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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눈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년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8천-> 1억4백'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8천-> 1억4백'

 

 

 1. 간이과세자 기준상향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법개정을 통해 1억 4백만원까지 상향조정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면세 즉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은 현행대로 4800만원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행 개정안
간이과세자 8000만원 1억 4백만원
부가세면제기준액 4800만원 4800만원 유지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년 매출 1억 4백이하는 간이과세자, 1억 4백 초과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년 중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년 중 1월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횟수 1년 1회 1년 2회
부가세 신고 매출세액의 5 ~ 30% 매출세액의 100%
세금계산서발급여부 발급불가 발급가능

 

 

간이과세자중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가 면제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부가세 미납부로 세엑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매출 4800~8000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 4800만 미만 1억 4백만원 미만 1억 4백만원 이상
과세  간이과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부가세 납부 면제 납부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해당없슴 있습 있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해당없슴 대상해당 대상해당
의제매입 세액공제 해당없슴 제외 대상해당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입니다. 이때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연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란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걸 증빙하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은행 계좌로 돈을 주고 받을 때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할 수 있는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액 4800~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지만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8천-> 1억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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