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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8천-> 1억4백'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8천-> 1억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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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눈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년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상향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법개정을 통해 1억 4백만원까지 상향조정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면세 즉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은 현행대로 4800만원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행 | 개정안 | |
간이과세자 | 8000만원 | 1억 4백만원 |
부가세면제기준액 | 4800만원 | 4800만원 유지 |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년 매출 1억 4백이하는 간이과세자, 1억 4백 초과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년 중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년 중 1월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부가세 신고 횟수 | 1년 1회 | 1년 2회 |
부가세 신고 | 매출세액의 5 ~ 30% | 매출세액의 100% |
세금계산서발급여부 | 발급불가 | 발급가능 |
간이과세자중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가 면제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부가세 미납부로 세엑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매출 4800~8000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 | 4800만 미만 | 1억 4백만원 미만 | 1억 4백만원 이상 |
과세 | 간이과세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부가세 납부 | 면제 | 납부 | 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해당없슴 | 있습 | 있슴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 해당없슴 | 대상해당 | 대상해당 |
의제매입 세액공제 | 해당없슴 | 제외 | 대상해당 |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입니다. 이때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연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란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걸 증빙하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은행 계좌로 돈을 주고 받을 때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할 수 있는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액 4800~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지만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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